“판결문은 받았는데, 왜 돈은 안 들어오죠?” 채권추심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대부분이 여기서 막힙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든,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안 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회수는 판결 이후의 절차에서 결정되죠. 오늘은 제가 실제로 부동산 압류를 통해 회수했던 강제집행 실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첫 단계는 '압류 등기'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여전히 무시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압류’ 표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걸 ‘압류등기’라고 부르는데, 등기부등본에 이 표시가 들어가면 채무자는 더 이상 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집행권원(지급명령 정본 + 송달증명서)을 들고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바로 등기소에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압류만 해두고 오래 방치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압류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은 즉시, 경매 신청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감정평가 → 매각기일 결정 → 입찰 → 낙찰자가 확정되는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절차를 유지했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 협상은 ‘법적 절차 위’에서 해야 공정하니까요.
2. 중요한 타이밍 – 배당요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경매가 접수되면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을 고지합니다. 이 종기일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채권 원금 + 이자 + 집행비용을 계산해 기한 내에 정확히 제출했고, 결국 일부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가 마무리되면 법원이 배당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날 법원에 직접 가면 배당 산정표를 받아보고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저는 약 1,2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아냈고, 그 순간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판결만 받고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건 종이 한 장일 뿐입니다. 압류 → 경매 → 배당, 이 3단계를 통해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요약: 판결은 시작일 뿐, 실제 회수는 압류·경매·배당 3단계를 거쳐야 끝납니다.
👉 다음 글에서는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법”과 실제 제출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댓글에 상황을 남겨주세요!
실전 경험을 토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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